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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이야기

한국형 통합갈등관리체계

 

 

한국형 통합갈등관리체계(원창희).pdf

한국형 통합갈등관리체계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효과적인 해결과 예방은 작업환경의 안정과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므로 갈등관리가 중요한 인적자원관리이지만 법적 의무사항인 고충처리제도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갈등관리프로그램이 극히 일부기업에서 존재하고 그것도 전혀 체계적이지 못하고 단편적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이 작업장에서 대안적분쟁해결(ADR)을 상당한 정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점차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학계에서도 기업내부와 기업외부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갈등의 원천적 해결과 예방까지 포괄하는 통합갈등관리체계(ICMS)의 이론을 정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참법과 노조법에 따라 고충처리와 심판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포함하는 한국형 통합갈등관리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개인갈등해결과 노사갈등해결의 two track 시스템을 만들고 내부옵션과 외부옵션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갈등경험을 토대로 갈등예방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매우 효율적인 갈등관리체계이다. 한국형 갈등관리체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무자, 기업 및 정부의 실천방안과 지원정책을 제시하고 향후 구체화 작업에 필요한 추후 연구과제도 제안하였다.

 

주제어: 갈등, 갈등해결, 갈등관리, 갈등예방, 분쟁해결, 고충처리, 작업장 갈등, 작업장 갈등관리, 통합갈등관리체계, 조정, 중재, ADR, ICMS

 

출처: "한국형 통합갈등관리체계", [한국산업관계연구], 2011년 12월